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특히 1,200만원이라는 청년일자리지원금이 나와서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한도 등 해당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 일자리 지원사업 중 하나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조건에 따라서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에 따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 예외사항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트,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기업의 업종에 따라 무조건 5인 기준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해당 업종인지 확인해서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청년입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예외사항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청년에 대한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에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원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취업하실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인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중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까지 했다면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기업과 상의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 관련 문의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일자리지원센터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2023년 개편사항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편이 되었는데 중요 사항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 ( 매출액 ) 심사를 도입했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매출액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1인 피보험자수당 1,800만원의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되었습니다.
- 가정,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이제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2023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았는데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정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