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요즘같이 경제가 나쁘고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이런 근로장려금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급일과 지급금액,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들도 답해드렸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 신청일은 05월01일 ~ 05월31일까지 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06월01일 ~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감액지급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기 신청일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고를 하시려면 홈택스에 가셔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소득재산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각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 다른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 위에 3가지 중에 소득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희망근로 / 자활근로
- 희망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 방위산업체 근로자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소득
-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부터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12월31일까지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2023년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청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2년0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팅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문건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정확한 정보 포스팅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연간 총소득”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될까요? 아래 항목들이 연간 총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들입니다. 부부의 소득이 합산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에서 나온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업, 영상업, 방송통신업,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도 보고 재산도 확인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로 인해서 재산가액이 늘어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 예금, 적금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임차 보증금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
위의 목록은 재산으로 평가되며 당연히 소유한 부동산, 현물들도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으로 제외한 일반차량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포터와 같은 트럭들은 재산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액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금액은 10만원 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위 표에 나온 항목에서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다른 포스팅에서도 정부 복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는데요, 혹시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