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혜택 수급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어서오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과 혜택 그리고 수급비까지 전부 정리해서 모아놨으니 필요한 정보들 쏙쏙 뽑아가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뭔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30~50%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 0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2015년에 맞춤형 급여 형태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의 급여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생계 급여의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를 부양해줄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나를 부양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시면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말해 다른 방법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또한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른 지원제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으시는 분도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예외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예외되는데요,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년도의 중위소득을 살펴보고 기준 금액의 30%이하가 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또한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복지로 링크 올려드리니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생계급여 계산하기

생계급여 혜택 및 수급비

2023년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최대 623,368원이 지원됩니다. 2인 가구는 1,037,100원이 지원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죠? 또한 혜택도 있는데요,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각 지자체별로 더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계급여 지급중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계급여가 지급중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나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지급중지가 되지 않도록 내 자격이 계속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겠죠?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복지 외에도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월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포스팅으로 만들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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