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공고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팅을 검색하신 이유도 청년전세임대 1순위에 신청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1순위 공고문을 같이 살펴보고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기간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공고문
지금 07월 중순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청년전세임대 1순위 공고문이 3월에 종료되고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 2023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로 접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복지예산이 많이 줄면서 전세임대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 모집 호수가 초과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모집 중이니, 해당되신 분들은 관련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LH홈페이지 링크 걸어두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자격
아래에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입주자격이 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공통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이제 모집 순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신청자격이 나뉘게 됩니다.
1순위 자격
1순위 자격은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각 또 자격이 좀 나뉘게 되는데요, 자세하게 보시죠.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자나 퇴소를 한 후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예정자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간단하게 말해서 1순위는 사회적계층에서 제일 보호를 받아야할 약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자부담 금액이 있는데요,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을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연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이율이 연 1~2%로 진짜 굉장히 낮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내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1.3억의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 1.2억 중 자부담 100만원을 제외한 1.19억이 지원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진 전세금액인 11,000,000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율을 1.5%로 계산을 하게 되면 148,750원을 매달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월세가 한달에 15만원 정도 나간다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고 재계약이 2번 가능해서 총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나이상한선이 만39세까지 여서 만33세에는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해야 6년동안 거주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모집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 나라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링크 올려드리니 아래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