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개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청년들이 주택 임대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에 적용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자격과 절차, 대출한도와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 연령 제한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 세대주 관련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대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원이 대출이 있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소득 기준
연간소득과 연간인정소득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대출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여야 하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의 기숙사가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만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입니다.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 위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산정이 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금리
-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연소득에 따라 바뀝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사우이계층은 연 1.0%p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1.0%p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의 경우 연 0.2%p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위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3가지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추가우대 금리이며 위에 내용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추가금리우대가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의 경우 연 0.1%p 추가금리우대가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 추가금리우대가 있습니다.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의 단독세대주)는 연 0.3%p 추가금리우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기간
-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마무리
- 2023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금액한도도 높고 금리또한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 금리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 전세대출로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