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2023 구직급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개정되면서 많은 점들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 구직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준, 그리고 지급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들도 살펴보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2023 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금액

2023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하나의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한 유의사항
    •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4번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자진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내보내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수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 비자발적 퇴사 예외사항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예외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예외사항들도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직급여 수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회사에서 퇴사하시기 전에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퇴사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내가 평균임금이 높았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평균임금이 낮았다고 해서 못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상한액과 하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2023
    • 2019년 01월 이후 이직 : 1일 66,000원
    • 2018년 01월 이후 이직 : 1일 60,000원
    • 2017년 04월 이후 이직 : 1일 50,000원
    • 2017년 01~03월 이후 이직 : 1일 46,584원
    • 2016년 01월 이후 이직 : 1일 43,416원
    • 2015년 01월 이후 이직 : 1일 43,000원
  • 실업급여 하안액 2023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이직일이 2019년 10월 0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에 따라 시간급 90%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 2023년 01월 이후 : 1일 61,568원
    • 2019년 01월 이후 : 1일 60,120원
    • 2018년 01월 이후 : 1일 54,210원
    • 2017년 04월 이후 : 1일 46,584원
    • 2017년 01~03월 이후 : 1일 46,584원

위 상한액과 하안액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기간에 맞춰서 계산해보시면 2023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 올려드릴테니 직접 들어가셔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해야 하기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번 방문하여 다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실업이나 퇴직으로 인해 당장의 수입이 없어서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구직급여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실업자라면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지원사업도 있습니다. 해당 정보 역시 포스팅으로 정리해놨으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