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아동수당이 복지 혜택이 많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한 장애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원대상과 지급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좀 다른데요,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만 18~20세로 학교에 재학이나 휴학하고 계신분들도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2023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이 아닌 복지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링크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확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중위소득 표를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볼건 2023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가구수에 해당한 소득을 보시고 거기서 절반 나누시면 중위소득 50%가 됩니다. 그 이하가 되면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부터 설명드리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7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9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1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1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1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원을 받게 됩니다. 중복으로 수급이 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게 보이네요.
조심하셔야 할게 장애아동수당을 나라에서 환수해 갈 수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해 갑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장애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포스팅에 청년월세지원이나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