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계산 소득 부양능력 조건 기준 총정리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조사하다보니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각종 조건과 재산, 소득, 부양능력 계산하는 방법들을 찾다가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어서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정보가 필요할까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를 살펴볼 때 수급자의 가족을 전부 확인하는데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재산을 모두 함께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 자식,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하신 이유가 내가 자산이 없고 생활이 힘들더라도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된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때문에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의 생활은 어렵고 힘든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 의료급여수급자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개념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일정한 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상황이 똑같은 것이 아니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가정이 나뉘어 있는 곳도 있고, 부모님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서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외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고 이 부양의무자라는 제도 때문에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지원을 못받는 상황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매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는 이유도 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부양능력 없음, 2.부양능력 미약, 3.부양능력 있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서 정부가 수급권자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가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기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테니 들어가셔서 직접 계산해보셔도 좋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계산기 바로가기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2,909,049원
  • 2인 : 4,287,312원
  • 3인 : 5,265,973원
  • 4인 : 6,232,121원
  • 5인 : 7,161,845원

부양의무자가 위의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더 많다면 내 상황이 정말 힘들더라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2,077,892원 ~ 2,909,049원
  • 2인 : 3,456,155원 ~ 4,287,312원
  • 3인 : 4,434,816원 ~ 5,265,973원
  • 4인 : 5,400,964원 ~ 6,232,121원
  • 5인 : 6,330,688원 ~ 7,161,845원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2,077,892원
  • 2인 : 3,456,155원
  • 3인 : 4,434,816원
  • 4인 : 5,400,964원
  • 5인 : 6,330,688원

부양능력이 없는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중위소득이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바뀌고 작년에는 탈락했지만 올해는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무리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매달 입금을 해준다면 수급권자 입장에서 정말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정을 저런 기준으로 정해서 판별한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많은 검색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꼭 복지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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