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만 나이 계산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2023년 06월 28일부 적용이 되는데요, 각 부서와 내용에 따라 나이가 적용되는 사항이 다 달라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면서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나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무조건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는지 확인해보시죠.

만 나이 계산 법
기존에 대한민국은 3가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세는 나이 ( 한국식 나이 )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1
- 연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연도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여기서 1을 뺍니다. )
통상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던 한국식 나이는 1번인 세는 나이였는데요,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서 태어난 해에 1살이 아니라 0살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만 나이 적용 시점
만 나이 적용시점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작인데요, 2023년 06월 28일 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법령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무조건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된답니다.
만 나이로 술, 담배 구입 가능?
주류 및 담배 구입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당분간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전에 술과 담배를 구입하던 기준 그대로 나이가 적용이 됩니다.
만 나이와 보험 나이 계산이 달라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 를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나이가 변경이 되더라도 따로 다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 나이는 계약일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09일생과 1997년 04월 0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 26세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나이 적용과 관련해서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만 나이로 인해 변동되는 것이 많기도 하고 한동안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젊어진다고 하니 기분좋게 적응해야 하겠네요.